FAQ
FAQ
교육과정은 14세 이상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교육이 가능합니다.
(안전비행사 제외 – 초등학생도 참여 가능)
[학칙에 의한 환불 불가사항]
1. 이 안은 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’ 제18조 제 3항을 준용하여 작성한 환불규정입니다.
2. 학적변경 (재적, 퇴학) 교육원징계 10대 항목
① 풍기문란 (성추행, 신체노출, 성행위, 유사성행위)
② 강도, 강간, 도난
③ 폭행 (교육원 내에서 폭력, 폭언, 폭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.)
④ 교육원 시설물 및 기체 등 의도적인 파손 경우
⑤ 교관 지시불이행 5회 이상자
⑥ 장기결석, 무단결석 환불은 불가합니다.
⑦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.
⑧ 그 외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
3. 도서 환불 시 왕복 도서 배송료는 교육생이 부담을 합니다.
4. 개인사정으로 기수 이동 및 교육 일정 변경은 1회 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[교육 기자제 파손에 의한 변상 기준]
1. 교육원의 교육에 반하여 교육 기자제 를 조작 및 설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습니다.
① 기체 추락 및 교육에 반하여 기자제의 파손 및 결함 발생시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변상토록 합니다.
1회 추락시 기자제의 원상복구 및 기타 손해금액의 30%
2회 이상 추락시 기자제의 원상복구 및 기타 손해금액의 50%
조종 자격 시험응시 중 발생한 추락 시 기자제 원상복구 및 기타 손해금액의 50%
2. 기자제의 자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본 교육원이 손해금액 전액을 부담합니다.
[수강료 반환]
1. 교육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
① 반환 사유 발생일 <수업 시작 전> – 납부 교육비 전액
② 반환 사유 발생일 <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> – 납부 교육비의 2/3 해당액
③ 반환 사유 발생일 <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> – 납부 교육비의 1/2 해당액
④ 반환 사유 발생일 <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> – 반환하지 아니함
2. 교육비 징수 기간 1개월 초과
① 반환 사유 발생일 <수업 시작 전> – 납부 교육비 전액
② 반환 사유 발생일 <수업 시작 후> –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교육비(교육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교육비를 말한다)와
나머지 기간의 교육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※ 본 서약서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원만히 해결합니다.
U2드론교육센터는 수강생들에게 ‘교육과 실기 시험’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
대여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, 따로 기체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